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자주, 그리고 많이 정보를 찾아 공부를 해야 했던 적도 없는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알아야 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법에관련된 전문 지식이여야 하다보니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제 결혼이라는 조금 다른 환경에 사는 덕에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외교통상에 관련된 모든 법률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여지껏 살면서 법이라는 단어와는 참 거리를 쌓아두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외국에 거주를 하면서, 또 다른 국가로 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환경 변화와 그 이후의 삶이 저에게 미칠 영향이 이렇게 복잡하고 막대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만큼 버벅대고 실수하게 되고, 또 피해도 보게 되는 일련의 상황을 겪고 나니 이제 '나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얼마나 절실이 가슴에 와 닿는지 아마 이 느낌은 경험에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의 경험이, 그리고 배움이 앞으로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분들에게 몇자 도움이 되기를 바람으로 이렇게 포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아는 만큼 보인다’ 시리즈는 총 4부로 나누어 편집을 하려 합니다.
△첫번째: 거주여권,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번째: 해외이주신고란 무엇인가?
△세번째: 시민권 신청 후 국적상실 신고에 관해서,,
△그리고 끝맺음 글로 ‘거소증과 외국인 등록증’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Q: 거주여권, 너는 무엇이냐?
지금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포시 개인 정보면을 들추어 보세요! 그리고 여권 유형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바로 ‘PM’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권은 바로 ‘일반여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여권에 ‘PR’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 여권은 바로 거주여권을 뜻합니다.
‘일반여권’은 대한민국(대한민국으로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도 포함)이라면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일반적인 여권을 말하며 보통 외국으로 여행할때 쓰이는 여권을 말하죠.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여권발급처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절차도 간단한 편입니다.
그리고 ‘거주여권’이란 외국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서 에서 거주 및 체류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발행되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기에 장기 유학비자나 5년 이하의 단기취업비자는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거주여권 역시 역시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나 일반여권보다 챙겨가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거주여권을 받으신 후에는 일반인인 경우는 2년이내에, 병역 의무자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출국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60세이상인 경우에는 여권유효기간 내에 아무때나 출국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여권 출국에 관한 내용은 링크를 방문해보세요
거주 여권을 신청할 시에 준비해야할 구비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거주여권 발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 납세증명서(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며 용도는 해외 이주용으로 표기)
• 지방세 납세증명서(구청,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발생)
• 국외이주신고증명서(읍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발행)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는 '해외이주 신고자'일 경우만 제출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현 소지여권(해당자)
• 여권발급신청서(또는 간이서식지)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Q: 거주여권을 신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한국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 이 사실을 외교부에 알리고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영주거주를 허가하는 이민성레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창구에서 주는 해외이주 신고서를 양식을 작성하고 접수를 마치면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라고 해서 총 3통의 서류를 준다고 합니다.
<3통의 서류: 동사무소 발급용/ 거주여권신청 발급용/ 해외이주비 환전용>
※ 재발급이 안되니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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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받은 3통의 확인서에서 동사무소 발급용 서류를 들고 해당 동사무소로 갑니다.
동사무소 발급용은 해외이주신고할때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가기 전에 복사본 1부도 준비해 둡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 뗄때도 필요하니까요. (원본은 동사무소에서 사용, 사본은 세무소에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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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하니 배치되어 있는 서식시를 찾아 작성을 하시고 직원분께 드립니다. 이때 외교부에서 받은 동사부소 발급용 서류를 같이 내셔야 합니다. 서류가 모두 처리되고 나면 ‘국외이주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또 잊지 말고 준비해야 서류가 ‘지방세 납세증명서’랍니다. 빼먹지 말고 꼭 떼어오셔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렇게 2개의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등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과 동시에 말소가 되기때문에 필요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개인서류들은 미리미리 여유분으로 뽑아 두시기 바랍니다. 말소가 되면 더이상 서류 발급이 안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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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음으로 국세 납입증명서 떼러 세무소 가야합니다. 세무소 갈때는 준비해야할 서류:
<해외이주신고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서류접수하고나서 국세 납세 증명서 나올때까지 소요시간이 걸리니 행당청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귀가하셔서 기다리시면 될 듯 싶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거주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으시니 이점은 참고하세요.
국세완납증명서까지 받고 나면 이제 어려운 과정은 모두 끝난셈입니다. 여권센터에 가서 여권 신청만 하면 끝인데 가시기 전에 꼭 다시 확인하고 가셔야 할 서류들 살펴보시죠.
<다시 한번 반드시 구비해야 할 서류 목록 checklist>
- 거주여권신청서(여권센터에 있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외교부)
- 국외이주신고 증명서(동사무소)
- 지방세 납입 증명서(동사무소)
- 국세 납입 증명서(세무소)
- 여권사진(최신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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