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18.

[영국이주] 아는 만큼 보인다 - '해외이주신고'가 뭔가요? | Blogger Sihwa

#거주여권 # 해외이주신고 # 거소증 너무 복잡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일반여권이 만료가 거의 되어서 한국에 간 김에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여권 재신청을 하면서 신분증으로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영국 영주권을 보여드리니 시청직원이 자동으로 ‘거주여권’신청을 해주셨어요그래서 저는 별도의 해외이주신 없이 바로 거주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거주여권이라는게 있는줄도 몰랐고 새로 받은 여권도 일반여권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반환신청을 하면서 새로 받은 여권이 거주여권이라는 사실을 알게됬네요. 연금센터에서 얘기를 해주더군요. 거주여권으로 나가계신다고.. 당시에는 거주여권의 존재를 몰랐기에 '거주여권'이라는 단어도 생소한데 거기에 '해외이주신고' 라는 말을 듣고 나선 진짜 머리가 띵~~ 해지더라구요.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으로 이민가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해외이주신고'라는게 잘 알려져 있던것 같은데 저는 정말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었거든요. 물론 저의 무관심과 무지함을 탓해야 되겠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신고들을 아시겠어요. 

열심히 검색을 한 결과 밝혀낸 사실은 보통 대부분 이민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해외이주신고를 먼저 외교부에 하고 난뒤에 거주 여권을 신청하는 것 같던데 저는 어쩌다가 신고 없이 바로 거주여권이 발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 있어서 그런것 같아요.

Q. 해외이주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
해외이주신고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국민을 보다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진 신고정책 이랍니다.

외국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왜냐... 아무래도 재외이주 신고를 하고나면 1)외국으로 재산반출도 용이하고 2)연금도 반환받으실수 있으시고.. 3)매달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공과금 납세의무도 없어지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혜택 뒤에는 또다른 불편함이 있죠. 바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더이상 불가하기 때문에 국민건강 보험도 적용이 안되고(건강보험비를 납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 거주지가 등록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거주용 은행계좌 오픈할때나 금융업무 보실때 제한됩니다. 즉,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누리던 것들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소리죠. 이 모든게 다 대한민국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편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면서도 한국의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집으로 전입하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거주 여권을 받지 않으시고 일반 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거주 여권을 발급받으면 해외 거주 사실이 들어나가 때문에 불가피 하지만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그러한 정보까지는 관할 부서가 아니라 정부기간들끼리 상세하게 공유하지는 않나봐요.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거주여권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하니 더욱더 해외 거주자를 색출해내는것이 어렵겠죠.

아무튼 저는 생각치도 못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여 다들 어찌저찌 사시더라구요. 왜냐면 해외이주신고는 사실 의무사항이 아니래요.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편의상 하셔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그러니.. 안했다고 위법도 아니고 하니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는 해요. 지금 받는 혜택면에서 보면 차라리 안하는게 오히려 편리성에선 혜택이 크겠죠. 한국에 어쩌다 한번 짧게 들어가는데 그럴때마다 주민등록번호 그까이꺼 때문에 이것에 제약받고 저것에 제약받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신고는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Q. 해외이주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의 삶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 정말 불편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민등록번호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사방에 팔아재끼고 유출시켜서 피해가 이만저만도 아니면서 말이죠. 뭐.. 여하튼 이렇게 해외이주신고를 하시고 나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됩니다. 이 말은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사라진다는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니면 그 주민등록이 무의미 하기에 그 기록을 지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주민번호는 없어지는게 아니죠. 다만 이 번호로 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기록(등록주소)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주민등록이 안되어있으면 행정업무 보거나 금융업무 볼때 제한이 있고 병원도 더이상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국적은 한국인이니 재외거주민) 재외국민거소증이라는게 나온것이죠. 어찌보면 임시주민등록증인데 이 거소증의 역할은 거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015년 1월부터는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등록증이 발급된다고 하니 더이상 거소증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겠네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마지막 포스트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웣부터 개편되는 재외국민용 신분증



EMS소포 관세/수입세 환급신청절차

얼마전에 영국 관세청 HMRC에서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 최고 제한금액 £39가 넘는다고 20% 수입세 적용해서 40파운드에 육박한 세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하여  '억울하게 청구된 사람들을 위한 '세금환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