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영국 관세청 HMRC에서 한국에서 받은 선물이 최고 제한금액 £39가 넘는다고 20% 수입세 적용해서 40파운드에 육박한 세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억울하여 '억울하게 청구된 사람들을 위한 '세금환급신청'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10년전에 결혼하고 영국으로 이주해 오면서 한국에서 입던 옷을 3박스나 배로 부쳤는데 배로 부쳐도 보험가 금액을 높게 적으면 관세를 뚜드려 맞는다는 것을 전혀 간과하지 않은채 베짱 좋게 박스 당 보험가액을 백만원이라고 적었다가 £200 세금 맞은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세청에 연락하여 '혼인이후 이주하면서 가져오는 중고옷들이다' 라고 구구절절 사연을 적고 혼인증명서랑 같이 홈오피스에 보내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여 이번에도 '억울하다' 라는 사연의 편지와 함께 환급신청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십년전에는 C3Form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Parcel Force나 Royal Mail에서 레터를 받은 경우에는 BOR286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야 하더군요. 저는 Parcel Force에서 레터가 왔기 때문에 이 문서를 다운받아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서류
1. 소포와 같이 온 박스에 온 EMS 세관신고서 - 박스에 부착되어온 EMS송장 스티커를 말함
2. 환급신청서(BOR286문서)
3. 억울함을 적은 사유서 - 보통 A4용지 한장.
4. 그 외의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할 추가서류 - 나같은 경우는 선물인 것을 확인 하기 위해 언니에게 소포와 함께 받은 손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프린트하여 동봉.
문서 다운로드는 아래↓↓↓↓↓↓
※ 문서 준비가 다 되었다면 아래의 주소로 준비된 문서를 보내주세요
Border Force
COVENTRY INTERNATIONAL HUB
Siskin Parkway West
Coventry
CV3 4HX
세금환급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환급 받는건 아니더라구요. '케바케'이기도 하고 결국 심사관들이 보내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거라 운이 좋으면 Clearance fee를 제외(보통 £12) 하고 Import VAT은 돌려받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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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입력
※앞으로 이 번거로움을 피하시고 싶다면 왠만하면 보내주시는 분께 보험가액을 적게 적으시고 상품 description란에는 USED(중고)를 적어달라 부탁하십시오. 현재 영국 정부에서 정해놓은 무관세/비세금 선물가액은 39파운드 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그 이상을 초과하면 수입세가 적용됩니다. 무관세 적용은 135파운드를 기준. 상품가격이 £135이상부터 관세까지 붙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