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순회영사를 통해 국적상실 신고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와 기본증명서 1부가 필요.
미리 문서를 발급받아 놓을 것(직접 방문시에는 재외공관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줌)
- 주영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서 신청서 양식을 인쇄.
- 기본등록지를 포함한 기본사항을 작성함
- 성명(한글과 한자모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를 적고
- 원하는 증명서 옆에 몇통을 뭐하는지 숫자로 기입
- 전부공개 -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입 옆에 √표시
- 신청인 서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반송받을 주소 입력
- 신청서 작성 완료
- 우체국에 가서 송부함
수수료 신청서 1부당 1파운드씩(2015년 현재기준) 하여 2파운드씩 준비.
개인 체크(cheque)는 안되고 Postal Order로만 보내야 함 보냄. 현금은 (X)
다시 한번 서류 확인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반송봉투(주소 기입하고 우표 붙여서 첨부할것)
4. Postal order 혹은 개인 체크